[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Date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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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25. 6. 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중개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