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Date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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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5. 6. 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보험의 추가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 개시 시점을 정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추가 보증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기등기 말소의 촉탁 근거를 신설하고, 담보권이 설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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